광고 견적서의 월 1,000만원이 실질 광고비 1,000만원인지 1,100만원인지는 사업자 유형과 결제 경로가 결정합니다. 과세사업자가 국내 대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100만원은 매입세액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금액을 해외 플랫폼에 직결제하고 영수증만 받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8월 28일 회신에서 외국 간편사업자 영수증의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처리가 갈리는 다섯 경우와 허용 광고 단가 보정을 계산합니다.
-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100만원은 전액 공제되어 실질 광고비는 1,000만원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같은 세금계산서로도 공제가 막혀 실질 광고비가 1,100만원으로 10.0% 올라갑니다.
- 해외 직결제는 부가세를 냈어도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이 유일한 길입니다.
- 면세사업자의 허용 획득 단가는 170,100원이 아니라 154,636원입니다.
광고비 부가가치세는 언제 원가가 되고 언제 돌아오나요
광고비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광고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부가가치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빼는 절차이며, 공제가 막히면 그 세액은 그대로 원가가 됩니다.
광고 용역은 과세 용역입니다. 국내 대행사와 매체사는 공급가액에 10%를 붙여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광고주가 과세사업자면 그 10%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차감되고, 손익계산서에 남는 광고선전비는 공급가액뿐입니다.
공제가 막히는 구간은 두 갈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제39조 제1항 제2호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같은 항 제7호로 불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견적서의 1,000만원이 공급가액인지 총액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견적서에 “월 광고비 1,000만원”만 적혀 있으면 공급가액인지 총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 해석의 차이는 90만 9,091원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총 지급액은 1,100만원입니다. 총액 1,00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909만 909원이고, 매체에 들어가는 돈은 그 쪽입니다.
견적서에서 매체비와 수수료를 가르는 방법은 광고 대행 견적서에서 확인할 항목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1,000만원 견적이 실질 광고비 네 갈래로 갈립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총 지급액 1,100만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사업자 유형을 바꾸면 실질 광고비는 10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간격은 100만원입니다. 연간 1,200만원입니다.
부가세 처리가 갈리는 다섯 경우
처리가 갈리는 자리는 다섯 곳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결제 수단을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첫째, 해외 플랫폼에 직결제하고 영수증만 받은 경우
해외 직결제는 공제가 막히는 가장 흔한 자리입니다. 국세청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법령해석과-2233, 2019-08-28) 회신에서,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에 부가세가 포함된 광고비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제39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간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공제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회수 경로는 하나입니다.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부가세가 붙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과세 구조가 바뀝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두면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광고비에 10%가 붙지 않으므로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실질 광고비는 공급가액 1,000만원에서 끝납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인보이스와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광고선전비로 반영하려면 결제 내역과 계정 명세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환율 적용 시점은 별개 변수입니다. 달러 청구액이 원화 지출로 바뀌는 구간은 달러 광고비의 환율 적용 시점에서 계산했습니다.
셋째, 면세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막히는 경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 없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이 면세 용역 사업자입니다. 한국세정신문 2025년 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면세사업자는 약 158만명이고 학원·독서실·과외교습자가 포함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광고비는 총액이 곧 원가이므로, 월 1,100만원을 지급했다면 1,100만원이 비용으로 남습니다.
넷째,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
겸영사업자는 부가세를 비율로 나눠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는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면세공급가액 4,000만원, 과세공급가액 6,000만원이면 면세 비율은 40%이고, 부가세 100만원 중 40만원이 불공제됩니다.
안분을 생략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간이과세자여서 0.5%만 공제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광고비 총액 1,100만원이면 공제액은 5만 5,000원입니다. 실질 광고비는 1,094만 5,000원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확인할 지점이 다릅니다
사업자 유형이 바뀌면 확인할 서류와 조정할 숫자가 함께 바뀝니다. 유형별 확인 지점을 모았습니다.
면세사업자의 허용 획득 단가는 1.1로 나눈 값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와 같은 허용 단가를 쓰면 기여이익을 초과해 씁니다. 수강생 1명 기여이익 945,000원에 허용 모객비 비중 18%를 곱하면 170,100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170,100원을 제시하면 실제 지출은 187,110원이 되고 기여이익의 19.8%를 씁니다. 견적서에 적을 상한은 1.1로 나눈 154,636원입니다.
기여이익부터 공급가액 상한까지 계산 순서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기여이익을 구하고, 허용 비중을 곱하고, 1.1로 나누고, 전환율로 상담 단가까지 내립니다.
월 수강료 35만원에 평균 수강 기간 6개월을 곱하면 210만원입니다. 변동비 비중 55%를 빼면 기여이익은 945,000원입니다.
허용 모객비 비중 18%를 곱하면 170,100원이고, 1.1로 나눈 154,636원이 공급가액 기준 상한입니다. 등록 전환율 30%를 곱하면 상담 1건 허용 단가는 46,391원입니다.
월 예산 상한도 같은 비율로 내려갑니다
월 예산 상한은 등록 목표에서 역산합니다. 월 상담 60건에 전환율 30%를 곱하면 등록 18명이고, 154,636원을 곱하면 2,783,448원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같은 등록 수에 170,100원을 곱해 3,061,800원까지 씁니다. 면세사업자는 278,352원, 9.1% 적게 써야 같은 수익성을 지킵니다. 정원 기준 임계 1명의 모집비 상한은 정원 미달 강좌의 개강 판단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 항목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차이 |
|---|---|---|---|
| 수강생 1명 기여이익 | 945,000원 | 945,000원 | 0원 |
| 허용 모객비 비중 | 18% | 18% | 0%p |
| 허용 획득 단가 | 170,100원 | 154,636원 | 15,464원 |
| 상담 1건 허용 단가 | 51,030원 | 46,391원 | 4,639원 |
| 월 예산 상한(등록 18명) | 3,061,800원 | 2,783,448원 | 278,352원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어긋나면 공제 시점이 밀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 연월일이 공급시기와 어긋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광고 용역은 통상 월 단위로 공급시기를 잡습니다. 3월분을 4월 말에 역산해 발급하면 과세기간 귀속이 흔들립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받으면 귀속이 깔끔해집니다. 회계연도 말 미집행 예산이 소멸하는 지점은 연말 광고 예산 마감일 역산에 날짜로 있습니다.
분기 한 번으로 끝나는 확인 캘린더
광고비 부가세는 분기마다 한 번 보면 충분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2일 보도자료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이 692만 사업자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136만개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명입니다.
증빙 정리 시간도 원가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6년 4월 결과의 월평균 임금총액 451만 3천원을 근로시간 165.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27,269원이고, 분기당 4시간이면 109,076원입니다.
국내 연구는 면세 구조가 원가를 밀어 올린다고 봅니다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제도 설계에서 비롯합니다. 김효근·서희열(2016), 「금융·보험 및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연구」, 『조세연구』 16(4), 83-116은 영리성과 공공성이 약한 사교육 기관은 과세로 전환하고, 평생교육법상 인정 시설은 면세를 유지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해외 플랫폼 과세 구조도 연구 대상이 오래됐습니다. 윤현석(2015),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과 부가가치세: 비교법적 검토」, 『조세학술논집』 제31집 제3호, 31-62는 국경을 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외 사업자의 과세 형평을 흔든다고 지적하며 간편사업자등록과 대리납부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세정신문 2023년 6월 5일 보도는 국세청 국회 제출 자료를 인용해, 2022년 국외사업자 간편사업자 238개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이 4조 8,304억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행 계약서에서 함께 볼 세 줄
계약서 문구가 부가세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첫째는 광고비 표기 기준입니다. “월 광고비 1,000만원(부가세 별도)”처럼 공급가액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둘째는 매체비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분리 여부입니다. 매체사 직접 발급과 대행사 일괄 발급은 증빙 보관 방식이 다릅니다.
셋째는 해외 집행분의 결제 주체입니다. 대행사 카드로 집행하면 대행사 세금계산서를 받고, 광고주 직결제면 인보이스만 남습니다.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은 대행 계약서에서 확인할 다섯 항목에, 채널별 정산 주기는 자사몰과 입점몰 광고비 배분에 있습니다.
클릭 품질 보정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부가세 보정과 트래픽 품질 보정은 분모가 다릅니다. 부가세는 지출 총액을, 무효 클릭은 과금 클릭 수를 바꿉니다. 순서는 부가세 보정이 먼저입니다.
무효 트래픽을 걷어내는 계산은 무효 클릭과 유효 클릭 단가 보정에, 개강 역산 일정은 학원 모객 캘린더에 있습니다. 운영 범위는 퍼포먼스 광고 대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해외 플랫폼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합니다. 결제 수단 화면에서 사업자 정보 항목을 열고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록으로 월 1,000만원을 집행했다면 분기당 300만원이 회수 불가 원가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면세·간이 구분을 확인하고 허용 단가 분모를 고칩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면 허용 획득 단가를 1.1로 나눕니다. 170,100원이면 154,636원입니다.
- 직전 3개월 광고비 증빙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으로 나눠 셉니다. 영수증만 있는 건의 부가세 합계가 분기 불공제액입니다. 10만원을 넘으면 결제 경로를 바꿉니다.
- 겸영사업자는 직전 분기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합니다. 비율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이번 주 견적 요청서에 “부가세 별도” 한 줄을 넣습니다. 매체비와 수수료를 각각 공급가액으로 적게 하고 해외 집행분의 결제 주체를 밝히게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외 직결제처럼 영수증만 있는 건은 과세사업자여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플랫폼별 적용 방식과 소급 여부는 각 플랫폼 안내와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39조 제1항 제7호로 공제가 막힙니다. 다만 교재 판매처럼 과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겸영사업자가 되고,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만큼은 공제됩니다.
기존 허용 획득 단가를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 기준 상한입니다. 170,100원이면 154,636원이고 차이는 15,464원으로 9.1%입니다. 월 예산 상한도 같은 비율로 내려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광고비 총액 1,100만원이면 5만 5,000원입니다. 일반과세자와의 실질 광고비 차이는 94만 5,000원입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해당 과세기간에 5% 미만이면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광고 용역은 월 단위 공급시기를 잡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법령해석과-2233, 2019-08-28) — 외국 간편사업자 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7호, 제40조, 제53조의2 제1항,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09조 제1항
- 김효근·서희열(2016), 「금융·보험 및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연구」, 『조세연구』 16(4), 83-116, 한국조세연구포럼
- 윤현석(2015),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과 부가가치세: 비교법적 검토」, 『조세학술논집』 제31집 제3호, 31-62, 한국국제조세협회
- 국세청 보도자료(2026-07-02)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692만 사업자(서울신문 2026-07-02 보도로 확인)
- 한국세정신문(2025-01-16) — 면세사업자 158만명 사업장현황신고, 학원·독서실·과외교습자 포함
- 한국세정신문(2023-06-05) — 2022년 국외사업자 간편사업자 238개, 과세표준 신고총액 4조 8,304억원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6년 4월 결과 — 월평균 임금총액 451만 3천원, 근로시간 165.5시간
광고비 부가세는 매체 선택보다 먼저 정해지는 변수입니다. 사업자 유형 확인에는 반나절이 걸리지만, 허용 단가가 9.1% 어긋나면 분기마다 차이가 쌓입니다. 자사 유형에 맞는 예산 상한과 매체 조합을 검토하고 싶다면 하단 광고 문의하기 버튼으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