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 · 유통·외식 · 계약·견적
광고 대행 견적서를 받아 들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총액을 구성하는 줄을 봐야 합니다. 월 500만 원 견적 두 장이 있어도 매체비 비중이 70%인 곳과 50%인 곳은 실제 노출량이 40% 벌어집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집계에서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은 2022년 10,679건으로 전년 대비 41.5% 늘었습니다. 매체비와 수수료 분리, 계정 소유권, 위약금 산정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요약
- 같은 월 500만 원이라도 매체비 비중 70%와 50%는 실집행액이 100만 원 차이입니다.
-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은 2022년 10,679건, 전년 대비 41.5% 증가했습니다.
- 분쟁의 71.1%가 바이럴광고와 검색광고에서 나왔고, 계약금액 300만 원 이하가 91.7%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까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했습니다.
견적서에서 가장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돈
광고 대행 견적서는 매체비, 대행 수수료, 제작비 세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되어야 하며, 이 셋이 한 줄로 묶인 견적은 실제 집행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체비는 매체사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운영 인력의 대가이고, 제작비는 소재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매체비는 늘리면 노출이 늘고, 수수료는 늘려도 노출이 늘지 않습니다.
총액이 같아도 실집행액은 다릅니다
월 500만 원 견적 두 장을 놓고 보겠습니다. A는 매체비 350만 원에 수수료 150만 원, B는 매체비 250만 원에 수수료 250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쓰지만 매체에 들어가는 금액은 100만 원 차이입니다. 클릭 단가가 같다면 유입도 그만큼 벌어집니다.
총액만 비교하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매체비 항목이 별도로 없으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구분 | A안 | B안 | 차이 |
|---|---|---|---|
| 월 총액 | 500만 원 | 500만 원 | 0원 |
| 매체비 | 350만 원 | 250만 원 | 100만 원 |
| 대행 수수료 | 150만 원 | 250만 원 | 100만 원 |
| 수수료율 | 30% | 50% | 20%p |
| 클릭 단가 800원 기준 유입 | 4,375클릭 | 3,125클릭 | 1,250클릭 |
| 전환율 3% 기준 문의 | 131건 | 94건 | 37건 |
수수료율이 높다고 나쁜 견적은 아닙니다
수수료율만 낮은 견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운영 공수가 큰 캠페인은 수수료가 높아야 사람이 붙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로 무엇을 받는지가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산출물이 매달 확인 가능한지입니다.
소재 제작 몇 건, 리포트 주기, 담당 인원, 회의 횟수가 견적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다음 달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쟁은 대부분 계약 전 단계에서 갈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집계를 보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3,371건에서 2019년 5,659건으로 늘었고, 2021년 7,534건, 2022년 10,679건을 기록했습니다.
분쟁의 71.1%가 바이럴광고와 검색광고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3년 2월 공개한 자료에서 분쟁조정의 71.1%가 블로그·SNS 등 바이럴광고와 검색광고 관련이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계약 이행 과정의 이견, 계약 주체 오인, 과도한 해지 환급금이었습니다.
계약금액 3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91.7%를 차지했습니다. 큰 계약이 아니라 작은 계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계약 주체 오인이 자주 나옵니다
전화를 건 곳, 견적서를 준 곳,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를 통해 18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2024년 12월 TF 출범 이후 누적 55개 업체입니다.
같은 대표자와 같은 주소를 쓰면서 상호만 바꾼 업체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을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표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 업체인 것처럼 안내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경우, 매월 소액이라고 안내한 뒤 5년치를 선결제하게 하는 경우, 매출 상승과 전액 환불을 보장한 뒤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직후 해지 요청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여섯 줄
계정 소유권이 나중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광고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만들면 대행이 끝날 때 데이터가 함께 사라집니다. 학습된 최적화 이력, 전환 데이터, 제외 목록이 모두 그쪽에 남습니다.
다음 대행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같은 성과로 돌아오는 데 두세 달이 걸립니다.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만들고 운영 권한만 대행사에 부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계정 명의와 관리자 권한 이전 절차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위약금은 산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라는 문장은 산식이 아닙니다. 잔여 기간, 기준 금액, 비율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 총액을 기준으로 잡는 계약은 해지 비용이 계속 진행하는 비용과 같아집니다. 이 경우 성과가 나쁘더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잔여 기간 매체비를 제외하고 수수료만 기준으로 잡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매체비는 집행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자주 놓치는 항목
전체 광고비의 59%가 온라인으로 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에서 2024년 총 광고비는 17조 1,263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방송은 3조 2,191억 원으로 18.8%, 신문·잡지는 1조 9,875억 원으로 11.6%, 옥외는 1조 2,591억 원으로 7.4%였습니다. 견적서에 온라인 항목만 있다면 이 비중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교 견적을 받을 때의 순서
같은 양식을 먼저 보냅니다
업체마다 견적서 형식이 다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매체비, 수수료, 제작비, 기간, 산출물 다섯 칸이 있는 표를 먼저 보냅니다.
양식을 채워 오지 않는 업체는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총액만 적어 오는 곳과는 계약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세 곳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곳 이상을 받으면 비교 기준이 흐려지고 검토 기간만 늘어납니다.
첫 달 성과 목표를 숫자로 씁니다
계약 전에 첫 달 목표를 문서로 남깁니다. 문의 수, 허용 단가, 리포트 제출일 세 가지면 됩니다.
목표를 못 쓰겠다는 답이 오면 그 이유를 듣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서인지, 조건이 불확실해서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가 달라집니다.
과금 구조 자체를 성과 기준으로 바꾸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상담 신청 건수로 정산하는 방식은 매체비 비중 논쟁을 줄이는 대신 건당 단가와 유효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리포트는 원천 데이터까지 봅니다
가공된 요약 리포트만 받으면 검증이 안 됩니다. 매체 관리자 화면 접근 권한이나 원본 다운로드 파일을 함께 요청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노출·클릭·비용의 합계가 청구서와 맞는지, 전환 정의가 계약서와 같은지, 기간 구분이 일정한지입니다.
계측 자체가 어긋나 있으면 리포트를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유입부터 계약까지의 연결은 퍼포먼스 마케팅 단계에서 계측 설계를 함께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 이후 단계에서 새는 구간이 궁금하다면 가맹 상담 DB가 계약까지 새는 네 구간과 폼 제출부터 영업기회까지의 관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문제와 전환 문제는 자주 겹칩니다.
시즌에 따라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성수기 예산 배분 사례에서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약서에서 계정 명의를 확인합니다. 광고 계정 소유자가 자사인지 대행사인지 오늘 확인하고, 대행사 명의라면 광고주 명의 이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최근 견적서를 세 줄로 다시 씁니다. 매체비, 대행 수수료, 제작비로 나눠 적어 봅니다. 나눌 수 없으면 대행사에 항목별 내역을 요청합니다.
- 위약금 조항을 산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합니다. 잔여 기간 기준 금액이 총액인지 수수료인지 명시하고, 계산 예시 한 줄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 사업자 정보를 대조합니다.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이 모두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계약 주체를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 다음 달 리포트에 원본 파일을 요청합니다. 매체 관리자 화면에서 내려받은 원본과 청구 금액을 대조하는 절차를 이번 달부터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 수수료율은 몇 퍼센트가 적정합니까?
고정된 적정선은 없습니다. 운영 공수와 산출물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율보다 산출물 명세가 기준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매체비를 넘어서는 구조라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 제작 건수, 리포트 주기, 담당 인원이 견적서에 적혀 있으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매체비와 수수료를 나눠 달라고 하면 실례입니까?
아닙니다. 매체비는 매체사에 지급되는 실비이므로 분리 표기가 일반적입니다. 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집계에서 분쟁 원인 상당수가 계약 이행 과정의 이견이었는데,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광고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계약 종료 시 데이터가 남지 않습니다. 전환 이력, 학습 데이터, 제외 목록, 소재 성과가 모두 그 계정에 있습니다. 다음 대행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같은 성과로 돌아오는 데 두세 달이 걸립니다.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개설하고 운영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최소 집행 기간은 몇 개월이 적당합니까?
3개월 전후가 일반적입니다. 계정 학습과 소재 테스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을 요구하면서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 총액을 위약금으로 잡는 구조는 신중히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성과가 나쁘더라도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부지원 광고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해당 사업의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정부지원사업 선정 업체인 것처럼 속여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계약을 유도한 사례를 포함해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했습니다. 지원사업명, 주관 기관, 공고 번호를 받아 기관 홈페이지에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상승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장 문구 자체보다 미이행 시 처리 방식을 봅니다. 환불 조건, 판정 기준, 집계 주체가 계약서에 없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피해 유형에도 매출 상승·전액 환불 보장 후 미이행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장 문구는 계약서 조항으로 옮겨져야 의미가 생깁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성과가 안 나옵니다. 무엇부터 봅니까?
계측부터 봅니다. 전환 정의가 계약서와 리포트에서 같은지, 중복 집계가 없는지, 유입 경로 값이 저장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측이 맞는데도 성과가 낮다면 매체 조합과 소재를 바꿔 봅니다. 계약 해지는 위약금 산식을 확인한 뒤 마지막에 검토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8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계약서, 견적서, 통화·메시지 기록, 세금계산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정리
견적서는 총액이 아니라 줄로 읽습니다. 매체비, 수수료, 제작비가 나뉘어 있어야 다음 달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계정 소유권과 위약금 산식은 계약이 끝날 때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시작하는 날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계약서에서 계정 명의와 위약금 조항 두 줄만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적 비교나 계약 구조를 같이 보고 싶다면 아래 광고 문의하기 버튼에 업종과 월 예산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26),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2024년 기준 총 광고비 17조 1,263억 원, 온라인 10조 1,011억 원(59%).
· 한국인터넷진흥원(2023.2.27 발표),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 현황. 2022년 10,679건(상담 8,944건·조정 신청 1,735건), 2021년 7,534건, 전년 대비 41.5% 증가. 분쟁 71.1%가 바이럴·검색광고, 계약금액 300만 원 이하 91.7%, 수도권 56.1%.
· 한국인터넷진흥원(2020.5.13 발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2019년 신청 5,659건, 2018년 3,371건.
· 공정거래위원회(2026.5.12 발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분기 수사의뢰 결과. 18개 업체 수사의뢰, 2024년 12월 출범 이후 누적 55개 업체.
· 본문의 매체비 비중·클릭 단가·전환율 수치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업종·시즌·매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용된 캠페인 지표는 위픽코퍼레이션 집행 사례이며 동일한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