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 · 문자 광고 · 발송 리스트 관리
문자 광고 성과가 떨어질 때 발송량을 늘려야 합니까. 늘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29일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 또는 1억~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발송량을 늘리는 선택은 이 위험을 같이 키웁니다. 이 글은 수신동의 확인과 2년 주기 재확인, 야간 전송 제한, (광고) 표기와 무료 수신거부 표기, 반응 없는 번호를 거르는 기준, 리스트를 줄여 단가를 낮추는 계산을 다룹니다.
요약
- 불법스팸 과징금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1~6% 또는 1억~20억원 정액입니다. 2026년 10월 공포·시행 예정입니다.
- 미인증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게 광고 전송을 위탁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 수신동의는 2년마다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일시와 경로를 남겨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10만 건을 2만 4,000건으로 줄이면 발송비는 300만원에서 72만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문자 광고 리스트 정제는 무엇을 하는 작업입니까
문자 광고 리스트 정제는 보유한 번호 중에서 전송이 허용되고 최근 반응이 남아 있는 번호만 남기는 작업입니다.
정제 기준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이 요구하는 전송 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매체 효율입니다.
두 층은 방향이 같습니다. 동의가 분명하고 최근 반응이 있는 번호일수록 회신율이 높습니다.
동의는 보관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수신동의는 명단을 갖고 있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일시, 수집 경로, 화면에 표시한 문구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세 가지가 없으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월 31일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광고에 쓰이는 정보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동의 문구도 확인 대상입니다. 회원 가입 동의와 광고 수신동의를 한 칸에 묶어 받았다면 광고 전송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에게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확인 없이 오래된 명단을 계속 쓰는 방식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확인 문자에는 동의를 받은 시점과 확인 목적을 함께 적습니다. 회신이 없는 번호를 동의 유지로 처리할지, 정지로 처리할지는 사전에 규칙으로 정해 둡니다.
확인 작업은 리스트를 줄이는 계기가 됩니다. 2년 전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번과 수신거부가 함께 드러납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문자 광고는 전송 자체가 규제 대상입니다. 문구를 다듬기 전에 표기와 시간부터 맞춥니다.
제목 맨 앞에 (광고)를 표기합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는 본문 중간이 아니라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둡니다.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도 함께 적습니다. 발신번호만 찍힌 문자는 수신자가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기 규칙은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문과 장문, 이미지가 붙은 발송 모두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수신거부 방법은 무료여야 합니다
수신거부와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본문에 적어야 합니다. 이때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무료거부 번호를 적어 두고 실제로 연결되는지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번호가 살아 있지 않으면 표기만 있고 기능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거부 처리 시점도 정해 둡니다. 거부 접수 이후 발송 큐에 남아 있던 문자가 나가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간 시간대에 광고를 전송하려면 일반 광고 수신동의와 별개로 야간 전송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야간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발송 시스템에 시간 잠금을 걸어 둡니다. 예약 발송이 밀려 밤에 나가는 사고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해외 발송 대행을 쓸 때도 기준 시간은 수신자 기준입니다. 서버 시간이 다르면 잠금 설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여섯 가지를 자주 나오는 처리와 맞춰야 할 처리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확인 항목 | 자주 나오는 처리 | 맞춰야 할 처리 |
|---|---|---|
| 광고 표기 | 본문 중간에 광고라고 적음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
| 전송자 정보 | 발신번호만 노출 |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표기 |
| 수신거부 | 유료 상담번호 안내 | 수신자 부담이 없는 무료거부 번호 표기 |
| 야간 전송 | 일반 동의만 받고 밤 10시 발송 | 야간 전송 별도 동의 확보 뒤 발송 |
| 동의 관리 | 번호 명단만 보관 | 동의 일시·경로 보관, 2년마다 확인 |
| 발송 위탁 | 단가만 보고 발송사 선정 |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인증 여부 확인 |
발송사 인증 여부가 광고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7월 29일 마련한 제·개정안은 위탁 단계를 직접 겨냥합니다. 미인증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게 영리 목적 광고 전송을 위탁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견적서에는 건당 단가만 적힙니다. 인증 여부는 보통 적히지 않습니다. 단가 2원 차이를 아끼려다 3천만원 항목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같은 안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 또는 1억~20억원 정액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공포와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반응 없는 번호는 어떤 기준으로 거릅니까
번호를 거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전송 자격, 도달 가능성, 최근 반응입니다.
최근 반응 시점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은 마지막 반응 시점 기준으로 나눕니다. 최근 3개월, 4~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4개월 초과로 다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반응의 정의를 먼저 확정합니다. 링크 클릭, 회신, 방문, 구매 중 무엇을 반응으로 볼지 정하지 않으면 구간이 매달 흔들립니다.
상담 데이터의 유효율을 나누는 방식과 논리가 같습니다. 상담 DB 유효율을 선별하는 기준을 먼저 세워 두면 문자 리스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번과 수신거부는 즉시 분리합니다
결번, 착신 정지, 수신거부 번호는 다음 발송 전에 명단에서 뺍니다. 발송 실패 코드를 회차마다 회수해 자동으로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신거부 번호는 삭제가 아니라 별도 보관입니다. 삭제하면 다른 경로로 다시 유입될 때 거부 이력이 사라집니다.
중복 번호도 정리합니다. 같은 번호가 세 건으로 들어 있으면 한 사람에게 세 통이 나가고 신고 확률이 올라갑니다.
보내는 횟수가 늘면 회피가 커집니다
양윤직·조창환(2012)은 8개 매체의 광고회피를 조사했습니다. 응답자 344명 분석에서 지각된 침입성이 8개 매체 모두에서 회피에 영향을 주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철·김은희(2023)는 침입성이 피로감을 거쳐 회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광고 적합성이 높으면 침입성과 회피의 관계가 약해졌습니다.
두 결과가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관심 없는 번호에 더 자주 보내면 회피가 커지고, 맞는 사람에게 보내면 같은 문자도 덜 거슬립니다.
리스트를 줄이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발송량을 늘려 성과를 맞추는 방식은 비용과 위험을 함께 늘립니다. 같은 예산으로 성과를 올리는 경로는 리스트를 줄이는 쪽입니다.
같은 예산에서 건당 획득비가 갈립니다
건당 발송비를 30원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10만 건을 모두 보내면 발송비는 300만원입니다. 전환이 120건이면 건당 획득비는 2만 5,000원입니다.
최근 6개월 반응 구간 2만 4,000건만 보내면 발송비는 72만원입니다. 전환이 96건이면 건당 획득비는 7,500원입니다.
발송비는 228만원 줄고 전환은 24건 줄었습니다. 건당 획득비는 2만 5,000원에서 7,500원으로 내려갑니다. 남은 228만원을 다른 매체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줄인 만큼 회차를 늘리지 않습니다
리스트를 줄인 뒤 발송 횟수를 두 배로 늘리면 절감 효과가 사라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달에 네 통이 나가면 신고와 거부가 늘어납니다.
월 발송 상한을 사람 단위로 잡습니다. 한 사람당 월 2회, 분기 5회처럼 숫자로 정해 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해지와 이탈이 예산 상한을 정하는 구조와 같습니다. 해지율이 광고 예산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함께 보면 회차 설계 기준이 잡힙니다.
문자는 도달 범위가 넓어서 오히려 기준이 필요합니다
김윤화(2025)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에서 스마트폰 보유율은 96.0%입니다. 휴대폰 전체 보유율은 98.8%입니다.
도달이 넓다는 점은 장점이자 위험입니다. 잘못 만든 리스트로 보내도 그대로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리워드로 모은 번호는 특히 구간을 좁게 잡습니다. 리워드 광고로 들어온 리드의 품질 차이를 확인하고 유입 경로별로 반응을 따로 집계합니다.
리스트 정제는 리포트 설계와 함께 갑니다. 발송 건수와 도달률만 적힌 리포트로는 구간별 성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출까지 이어지는 리포트 지표를 기준으로 유입 경로와 반응 구간을 나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으로 이어진 뒤의 이탈 구간은 상담 DB가 계약까지 새는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화면 자체를 손볼 계획이라면 견적 폼 필드 설계를 참고해 동의 항목을 분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픽코퍼레이션이 집행한 한샘 MMS 캠페인에서 매출 192% 성과가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한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의 이력 3종을 표로 만듭니다. 번호, 동의 일시, 수집 경로를 한 시트에 모으고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는 행을 분리합니다. 오늘 안에 비율만 확인해도 됩니다.
- 발송 시스템에 21시~08시 잠금을 겁니다. 야간 전송 별도 동의를 받은 명단이 없다면 예약 발송까지 포함해 잠급니다.
- 무료거부 번호로 직접 전화를 겁니다. 연결과 처리까지 확인하고, 거부 접수 뒤 발송 큐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분 단위로 적어 둡니다.
- 발송사에 인증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인증 상태를 계약서나 메일로 남깁니다.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걸린 항목입니다.
- 최근 6개월 반응 구간만으로 1회차를 테스트합니다. 전체 발송과 발송비, 전환 건수, 건당 획득비를 같은 표에 적어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신동의를 2년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광고 전송자에게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확인 기록이 없으면 동의를 근거로 전송했다는 설명도 어려워집니다.
밤 9시 이후 발송은 완전히 금지입니까
금지가 아니라 별도 동의 사항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전송하려면 야간 전송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별도 동의가 없다면 발송 시스템에 시간 잠금을 거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 표기를 문자 끝에 넣어도 됩니까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넣습니다. 수신자가 열기 전에 광고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적습니다.
발송 대행사를 쓰면 책임도 대행사에 있습니까
광고주에게도 부담이 남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7월 29일 마련한 제·개정안은 미인증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게 영리 목적 광고 전송을 위탁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인증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응 없는 번호를 삭제해야 합니까
삭제가 아니라 분리 보관입니다. 발송 대상에서 빼되 이력은 남깁니다. 수신거부 번호를 삭제하면 다른 경로로 다시 들어올 때 거부 이력이 사라집니다.
리스트를 줄이면 전환 건수도 줄지 않습니까
줄어듭니다. 다만 건당 획득비가 내려갑니다. 계산 예시에서 10만 건 발송은 전환 120건에 건당 2만 5,000원, 2만 4,000건 발송은 전환 96건에 건당 7,500원이었습니다.
반응 구간은 몇 개월로 잡는 것이 적당합니까
최근 3개월과 6개월을 먼저 시험합니다. 재구매 주기가 긴 업종은 12개월까지 넓힙니다. 구간별 회신율을 두세 회차 쌓아 보고 회신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점을 경계로 잡습니다.
발송 횟수는 한 사람에게 몇 번까지가 적당합니까
사람 단위 상한을 숫자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 2회, 분기 5회처럼 정하고 거부율과 함께 봅니다. 양윤직·조창환(2012)은 지각된 침입성이 광고회피의 공통 요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정리
발송량을 늘리는 선택은 두 가지를 같이 늘립니다. 발송비와 규제 위험입니다. 2026년 10월 시행이 예정된 기준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이 걸립니다.
리스트를 줄이는 선택은 반대 방향입니다. 계산 예시에서 발송 건수는 76% 줄고 건당 획득비는 2만 5,000원에서 7,5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동의 이력 정리, 야간 시간 잠금, 발송사 인증 확인입니다. 타깃 조건으로 문자 발송 대상을 좁히는 방식이나 매체별 성과 데이터를 묶어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유 번호를 마지막 반응 시점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구간별 회신율과 건당 획득비를 계산한 뒤 발송 대상을 정하고 싶다면 아래 광고 문의하기 버튼에 업종과 보유 번호 수, 최근 발송 이력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보도자료(2026.7.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 높인다」 보도자료(2024.1.31).
· 양윤직·조창환(2012), 「광고 매체별 광고회피 수준과 요인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92, 355-381.
· 김민철·김은희(2023),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침입성이 피로감을 매개하여 광고회피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85, 573-589.
· 김윤화(2025), 『2024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주요 결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2020년 온라인광고 이용자 인식조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본문의 건당 30원 단가, 10만 건과 2만 4,000건, 전환 120건과 96건, 구간별 회신율 4.2%~0.1%는 모두 계산용 예시입니다. 실제 캠페인 결과가 아니며 업종·리스트 상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