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소재에 넣은 폰트와 사진과 음원을 계속 써도 되는지 묻는다면, 답은 계약서의 매체·기간·수량 세 축을 다시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은 2024년 120건이고 그중 사진이 4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글은 소재에 들어간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발행 전에 확인하는 순서와, 뒤늦게 소재를 내릴 때 광고주가 실제로 무는 원가를 정리합니다.
- 2024년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120건 중 사진이 45건(37.5%)으로 1위입니다.
- 글자체 도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글꼴 파일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소재 1편 회수 원가는 제작비 180만원이 아니라 42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확인할 축은 매체·기간·수량·가공·명의 다섯 가지입니다.
광고 소재의 저작물 이용 범위란 무엇인가요
광고 소재의 저작물 이용 범위는 그 폰트·사진·음원을 어떤 매체에, 언제까지, 몇 번까지, 어디까지 고쳐서, 누구 이름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한 계약 조건입니다.
구매 여부가 아니라 범위가 쟁점입니다. 돈을 내고 받은 파일도 범위를 벗어나면 무단 이용이 됩니다.
광고주가 흔히 놓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무료와 유료로만 나눠 생각하는 것, 구매 시점에 확인하고 끝내는 것, 대행사가 샀으니 우리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글자체 도안과 글꼴 파일은 다르게 보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월 22일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를 배포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글자의 생김새인 글자체 도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정리합니다.
구분이 실무를 바꿉니다. 쟁점은 “그 서체로 보이는 글자를 썼다”가 아니라 “그 글꼴 파일을 설치해 작업했다”입니다.
안내서는 16개 문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 CI·BI 제작에 서체를 쓴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비상업용으로 배포된 무료 글꼴을 상업 광고에 쓴 경우도 다룹니다. 글꼴이 포함된 PDF를 누리집에 올린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세 경우 모두 광고 소재 제작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랜딩페이지 제작, 제안서 배포, 로고 리뉴얼이 각각 여기에 걸립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저작물은 사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103건, 2023년 110건, 2024년 120건으로 3년 연속 늘었습니다. 2024년 유형별로는 사진 45건, 컴퓨터프로그램 26건, 미술 17건, 어문 17건, 영상 7건, 음악 2건입니다.
사진 비중은 37.5%입니다. 광고 소재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출처 관리가 가장 허술한 저작물이 사진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소재를 내릴 때 실제로 무는 원가는 얼마인가요
소재 1편을 회수할 때 드는 원가는 재제작비 180만원이 아니라 42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제작비 180만원, 회수·심의·세팅 20만원, 그리고 매체 학습이 초기화되면서 생기는 기회 손실 224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견적서에는 앞의 두 항목만 적힙니다.
세 번째 항목이 견적서에 없습니다
광고 소재는 집행을 시작한 뒤 매체 쪽 최적화가 붙습니다. 안정 구간에 들어간 소재를 내리고 새 소재를 넣으면 학습이 다시 시작됩니다.
가정값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재 A는 2주 집행 뒤 전환 1건당 28,000원에 안정됐습니다. 회수 후 투입한 대체 소재는 10일 동안 평균 39,000원으로 움직였습니다.
일 광고비 80만원 기준으로 10일이면 800만원입니다. 39,000원이면 205건, 28,000원이면 285건입니다. 차이 80건을 안정 단가로 환산하면 224만원입니다.
회수가 늦을수록 원가가 커집니다
회수 시점이 늦어지면 두 방향으로 비용이 붙습니다. 하나는 학습이 더 깊게 쌓인 소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외부에 퍼진 소재를 거두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소재는 광고 계정에만 있지 않습니다. 상세페이지, 블로그, 보도자료 배포본, 제휴사 배너, 오프라인 인쇄물에 같은 파일이 복제돼 있습니다.
회수 대상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소재를 발행할 때 게시 위치를 함께 적으면 회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계약 만료를 기준으로 한 회수는 광고 모델 초상 이용허락 만료와 소재 회수에서 다룹니다. 제품 리콜을 기준으로 한 회수는 제품 안전 표시와 광고 소재 회수에 정리돼 있습니다.
발행 전에 확인할 다섯 지점
확인 순서를 정해 두면 소재 1편당 10분 안에 끝납니다. 축은 다섯 개입니다.
1. 매체 —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매체 축은 인쇄물, 웹 게시, 영상, 앱·웹 임베딩으로 나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허용 범위가 갈립니다.
무료로 배포된 글꼴 중에는 인쇄물과 웹 게시는 허용하면서 웹폰트 임베딩은 별도 허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자막 사용을 따로 떼어 놓은 배포 조건도 있습니다.
무료냐 유료냐가 아니라 매체별로 갈린다는 점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배포처의 이용 조건 문서를 캡처해 소재 폴더에 함께 보관합니다.
2. 기간 — 언제 만료되나요
기간 축은 영구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구독형 스톡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구독이 끝나면 신규 사용이 막히는 조건이 흔합니다.
만료일을 자산 대장에 적어 두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채로 집행이 이어집니다. 만료 60일 전 알림을 캘린더에 걸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확실합니다.
3. 수량 — 몇 번까지 노출할 수 있나요
수량 축은 스톡 사진과 음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등급에 따라 총 노출 수 상한이나 인쇄 부수 상한이 붙습니다.
디지털 광고는 상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일 노출 30만 회 캠페인이면 한 달에 900만 회입니다. 등급별 상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집행 2개월 차에 범위를 벗어납니다.
4. 가공 — 어디까지 고칠 수 있나요
가공 축은 크롭, 색 보정, 합성, 텍스트 삽입, 2차 변형을 다룹니다. 원본을 크게 바꾸는 작업에는 별도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숏폼 소재는 원본 사진을 잘라 배경으로 깔고 그 위에 자막과 로고를 얹는 방식이 많습니다. 편집 강도가 높은 포맷일수록 가공 조항을 먼저 봅니다. 소재 교체 주기가 짧은 포맷의 운영 기준은 숏폼 소재 교체 주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5. 명의 — 누구 이름으로 샀나요
명의 축이 가장 늦게 터지고 가장 비쌉니다. 대행사가 자기 계정으로 구매한 스톡 이미지와 폰트는 계약이 끝나도 광고주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행사를 바꾸는 시점에 소재를 그대로 쓰려면 광고주 명의로 다시 사야 합니다. 계약서에 “소재에 사용된 제3자 저작물의 라이선스 명의는 광고주로 한다”는 한 줄을 넣어 두면 이 비용이 사라집니다.
계정과 자산의 소유권 정리는 광고 계정 소유권과 이관 범위에서 매체 계정 기준으로 다룹니다.
저작물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아래 표는 광고 소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세 저작물을 2024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확인 축 기준으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구분 | 사진·이미지 | 글꼴 파일 | 배경 음원 |
|---|---|---|---|
| 2024년 분쟁조정 신청 | 45건 | 26건(컴퓨터프로그램) | 2건(음악) |
| 전체 120건 대비 | 37.5% | 21.7% | 1.7% |
| 1순위 확인 축 | 수량·가공 | 매체·임베딩 | 기간·지역 |
| 만료 개념 | 구독형은 있음 | 배포 조건에 따라 갈림 | 기간형이 많음 |
| 회수 시 파급 범위 | 상세페이지·배너까지 | PDF·웹폰트까지 | 영상 전체 재편집 |
| 증빙으로 남길 것 | 주문번호·등급 | 이용 조건 캡처 | 계약서·곡 고유번호 |
음악 분쟁조정 신청이 2건으로 가장 적은 이유는 위험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음원은 계약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이전 단계에서 정리되는 비중이 높다고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재 라이선스 관리 일정은 어떻게 잡나요
관리 일정은 발행일이 아니라 만료일에서 역산합니다. 아래는 캠페인 한 건을 기준으로 한 일정입니다.
만료 60일 전에 결정하는 이유는 교체 소재 제작에 3주, 심의와 세팅에 1주, 학습 구간에 2주가 들기 때문입니다. 만료 당일에 알게 되면 공백이 생깁니다.
대행사 견적서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견적서의 소재 제작비 항목에는 라이선스 비용이 묶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묶인 채로 두면 명의와 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행 견적서의 항목 분해는 광고 대행 견적서의 매체비와 수수료 구분에서 수수료 구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광고 문구의 사실성 증명 부담은 광고 문구의 실증 의무에서 다룹니다.
해외 자료는 어떻게 참고하나요
유길상·김현철(2015)은 「디지털 폰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및 공정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3권 1호 27~32쪽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폰트가 개발에 비용과 노력이 드는 저작물이라고 정리합니다. 동시에 복제가 쉬운 디지털 자산이어서 국내외 분쟁이 잦다고 봅니다.
해외 스톡 서비스의 라이선스 문서는 국내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절차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의 약관에서 먼저 볼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준거법 조항과 라이선스 등급별 노출 상한입니다.
- 집행 중인 소재 전체를 한 줄씩 표로 옮깁니다. 소재명, 사용한 폰트, 사진 ID, 음원명, 구매 명의, 만료일 여섯 칸으로 만듭니다. 만료일 칸이 빈 소재가 30%를 넘으면 이번 주에 채웁니다.
- 구매 명의가 대행사인 소재를 추립니다. 계약 종료가 6개월 안에 오는 대행사 건부터 봅니다. 광고주 명의 재구매 견적을 이번 주에 받아 둡니다.
- 무료 글꼴을 쓴 소재의 이용 조건 문서를 다시 엽니다. 영상 자막과 웹폰트 임베딩 두 항목만 확인합니다. 허용 문구가 없으면 그 소재는 교체 후보로 표시합니다.
- 스톡 사진의 노출 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일 노출 수 × 잔여 집행일로 총량을 구해 라이선스 등급 상한과 비교합니다. 80%를 넘으면 등급을 올립니다.
- 다음 견적서에 라이선스 행을 요청합니다. 사진·폰트·음원 세 줄로 분리하고 명의를 광고주로 적어 달라고 메일로 보냅니다.
글자의 생김새인 글자체 도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는 보호 대상이 글꼴 파일이라고 정리합니다. 다만 상표나 디자인으로 별도 등록된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배포된 글꼴 중에도 인쇄물과 웹 게시만 허용하고 웹폰트 임베딩과 영상 자막은 별도 허락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포처의 이용 조건 문서를 캡처해 소재 폴더에 보관합니다.
라이선스 명의가 대행사면 광고주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소재를 계속 쓰려면 광고주 명의로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3자 저작물 라이선스 명의를 광고주로 한다고 미리 적어 두면 재구매가 필요 없습니다.
매체 쪽 최적화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값으로 안정 CPA 28,000원 소재를 내리고 새 소재를 넣으면 10일 동안 평균 39,000원으로 움직입니다. 일 광고비 80만원 기준 224만원의 기회 손실이 생깁니다. 동일한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등급에 따라 붙습니다. 총 노출 수나 인쇄 부수로 상한이 걸리는 등급이 있습니다. 일 노출 30만 회 캠페인이면 한 달에 900만 회이므로 등급별 상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부터 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에서 사진은 2024년 45건으로 전체 120건의 37.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이 컴퓨터프로그램 26건으로, 글꼴 파일이 여기 포함됩니다.
만료 60일 전이 적당합니다. 교체 소재 제작에 3주, 심의와 세팅에 1주, 매체 학습에 2주가 들기 때문입니다. 만료 당일에 알면 집행 공백이 생깁니다.
소재 자산을 표로 정리하는 일은 하루면 끝납니다. 미루면 계약이 끝난 뒤에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영상 소재의 저작물 범위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싶다면 브랜드 필름 제작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 중인 소재 목록을 아래 광고 문의하기 버튼으로 보내 주시면, 범위와 명의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2019),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2019년 1월 22일 배포, 16개 문답.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통계」, 2022~2024년 연도별 저작물 유형 집계.
- 유길상·김현철(2015), 「디지털 폰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및 공정이용」,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3(1), 27-32.
- 본문의 회수 원가 계산은 가정값을 넣은 예시입니다. 동일한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