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야 콘텐츠는 무엇을 쓸지보다 무엇을 쓰지 않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광고에서 금지되는 유형을 일곱 가지로 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10월 21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이 글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분야별 콘텐츠를 네 칸으로 나누고, 12주에 걸쳐 채우는 순서를 다룹니다.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일곱 가지로 규정합니다.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은 2024년 10월 21일 신설, 10월 24일 공포됐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2021헌마619 결정으로 관련 규정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 콘텐츠 지도는 절차 40%, 서류 25%, 용어 20%, 상담 준비 15% 네 칸으로 나눕니다.
콘텐츠 지도는 금지 목록에서 출발합니다
법률 콘텐츠 지도는 다룰 주제를 늘리는 문서가 아니라, 규정이 금지한 표현을 제외하고 남는 영역을 분야별로 배치한 문서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의 업무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제2항에서 금지되는 유형을 따로 정합니다.
거짓된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의 표방, 사실을 과장하거나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표현이 경계선입니다
같은 조항은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도 금지합니다.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우월성을 비교하는 광고,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기준을 위반한 광고가 들어갑니다. 협회 규정이 법률과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네 번째 항목입니다. 결과를 암시하는 문장이 콘텐츠 곳곳에 섞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의 최근 흐름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10월 21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을 신설했고 2024년 10월 24일 공포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법령 자료에 원문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2021헌마619 결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일부 조항은 위헌으로, 일부 청구는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학계도 절차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형근·서인겸(2022)은 「변호사업무 광고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상 문제점」(『경희법학』 57(1), 99-141)에서 2021년 개정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이 논문은 변호사법이 광고를 허용하면서도 직업윤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한을 둔다는 구조를 전제로 삼습니다. 그 위에서 협회 규정의 개정 절차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규정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콘텐츠 지도를 만들 때 표현 규격을 문서로 분리해 두면 규정 변경 시 본문 전체를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칸으로 나눕니다
남는 영역은 크게 넷입니다. 절차와 기한 안내,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용어와 개념 해설, 상담 준비 안내입니다.
네 칸 모두 사실 정보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비교 우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가장 많이 검색됩니다
기한은 사실이고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이의 제기 기간, 서류 제출 시한은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검색이 반복됩니다. 분야마다 기한 항목을 표로 정리해 두면 오래 쓰입니다.
다만 기한을 안내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까지만 씁니다.
준비 서류는 목록으로 씁니다
서류 목록은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두 열로 적습니다.
발급 기관, 수수료, 유효 기간을 함께 적으면 문서 하나로 완결됩니다. 상담 전 준비가 상담 시간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상담 예약 안내 문서 설계에서 다뤘습니다.
분야별 지도 배치표
아래 표는 분야별로 네 칸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서식이라도 분야마다 비중이 달라집니다.
| 분야 | 절차·기한 | 준비 서류 | 용어 해설 | 상담 준비 |
|---|---|---|---|---|
| 가사 | 협의·조정 절차 단계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양육비 산정표 개념 | 사실관계 정리 서식 |
| 부동산 | 등기·명도 기한 | 등기사항증명서 | 임차권등기명령 개념 | 계약서 지참 안내 |
| 노동 | 진정·구제신청 기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 평균임금 산정 개념 | 근무 기록 정리법 |
| 기업·계약 | 내용증명 절차 | 계약서, 거래 내역 | 손해배상 예정 개념 | 쟁점 요약 서식 |
| 형사 | 수사·공판 단계 | 사건 관련 서면 | 공소시효 개념 | 진술 정리 유의사항 |
표의 각 칸이 하나의 콘텐츠 주제입니다. 분야 다섯 개면 스무 편이 나옵니다.
표현 규격을 별도 문서로 분리합니다
콘텐츠를 여러 사람이 쓰면 문장 규격이 흔들립니다. 규격을 본문과 분리해 한 장으로 관리합니다.
세 가지만 고정해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첫째, 결과를 예측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가능성, 유리함, 기대치를 문장에 넣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순위나 등급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하고 광고 주체를 표기합니다. 채널마다 표기 위치를 정해 둡니다.
12주 발행 순서
스무 편을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입이 빨리 생기는 순서로 배치합니다.
묶음 페이지가 마지막에 오는 이유
개별 글이 없으면 묶음 페이지가 빈 껍데기가 됩니다. 스무 편이 채워진 뒤에 상위 페이지를 만듭니다.
시리즈 묶음이 낱개 글보다 검색에 강한 구조는 시리즈 묶음의 검색 구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조도 함께 봅니다
콘텐츠가 늘어도 접근 경로가 깊으면 읽히지 않습니다. 분야 페이지는 첫 화면에서 한 번에 닿아야 합니다.
클릭 깊이를 줄이는 설계는 홈페이지 클릭 깊이 구조에서 다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 검색 답변에 인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와 기한 정보는 AI 검색 답변에서 인용되기 쉬운 형태입니다. 표와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발췌 확률이 올라갑니다.
주간 확인 절차는 AI 답변 인용 주간 점검에 있습니다.
유입 이후 상담 예약까지의 응답 시간도 함께 관리합니다. 기준은 리드 응답 시간 구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약 폼 항목을 어디까지 둘지는 폼 필드와 유효 건당 단가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고서에 안 적히는 판단 기준
법률 콘텐츠에서 조회수를 목표로 잡으면 표현이 자극적으로 흐릅니다. 규정 위반 위험이 여기서 생깁니다.
대신 문서 완결도를 지표로 삼습니다. 한 편에 기한·서류·문의처가 모두 들어 있는지로 점검합니다.
완결된 문서는 상담 전화의 질문 수를 줄입니다. 이 변화가 조회수보다 먼저 체감됩니다.
- 금지 표현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듭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일곱 항목을 옮겨 적고 각 항목 아래에 실제로 쓰기 쉬운 문장 예시를 두 개씩 붙입니다.
- 다루는 분야를 다섯 개로 좁힙니다. 최근 6개월 상담 기록에서 건수 상위 다섯 분야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도에서 뺍니다.
- 분야별 기한 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신청 기간, 제출 시한, 이의 제기 기간을 법령 조문과 함께 표로 적습니다.
- 준비 서류 목록에 발급처를 붙입니다. 서류명, 발급 기관, 수수료, 유효 기간 네 열로 정리해 상담 확정 시 함께 보냅니다.
- 광고 주체 표기 위치를 채널별로 정합니다. 블로그, 홈페이지, 소셜 채널 각각에서 표기 위치와 문구를 문서로 고정합니다.
정리
법률 콘텐츠 지도는 규정이 남긴 영역을 분야별로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금지 표현 목록 한 장, 분야 다섯 개, 네 칸 배치표, 12주 발행 순서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구조와 유입 경로를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위픽 마케팅 소개를 참고하시고, 아래 광고 문의하기 버튼으로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규정 검토는 소속 변호사회 확인이 우선입니다.
참고 문헌
「변호사법」 제23조(광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2024. 10. 21. 신설, 2024. 10. 24. 공포).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마619 결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정형근·서인겸(2022), 「변호사업무 광고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상 문제점」, 『경희법학』 57(1), 9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