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로서 온전히 제 몫을 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HRD 역량 외에 HRM 영역, 특히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재하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이데 따라 인사 실무의 핵심인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의 기본 개념과 실무 적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도서와 유튜브 강의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도서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와 HR아카데미 유튜브 강의 ‘기초 노동법과 실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제 현업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인사·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모집·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금, 수당,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 이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법적 기준과 운영 방법
- 휴일,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과 사용 규정
- 모성보호 제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유의사항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고충처리 절차
- 징계·해고의 요건과 절차
- 근로관계 종료 시 처리 항목 및 유의사항
이러한 학습을 통해 단순한 조문 해석을 넘어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이해와 판단 기준을 익힐 수 있었다.
교육 이전에는 노동법에 대한 체계적 학습 경험이 전무했으며, 법령과 관련된 업무는 팀 리더의 주도 하에 수행되었고 나의 업무는 주로 조직문화 조성, 교육기획 등 HRD 업무에 국한된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실무에서 필수적인 법률 개념을 내재화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다양한 케이스별 판단 기준을 숙지함으로써 이제는 근로계약 체결, 퇴직급여 산정, 휴가관리, 징계 등의 법률 기반 업무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하반기에 인사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HR담당자로 도약하는 데 있어 결정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번 고육을 통해 HRD의 정교한 설계 역시 HRM 지식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조직문화나 제도 개선 또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또한 2025년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노동 정책 및 법령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정기적 학습을 통해 지식의 유효성 유지와 실무 적용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다.